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 유지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1월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SSM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하여 왔으며 또한 국회 계류중인 SSM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기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처리와 함께 우선 중기청의 SSM 사업조정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며

* 위탁형가맹점 : 체인점포 개점시 소요되는 임대차 비용, 내·외장 공사비, 설비 및 비품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부담

아울러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신설되는 사업조정중인 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에 대한 특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하여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과장 신기룡
042-48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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