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한·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
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출국할 필요없이 3년까지는 러시아 체류가 보장되게 되어 출국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러시아 체류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도 한·러 양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러시아 진출 아국기업의 기업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각기 상대국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양국 기업 대표와 직원 등에게 적용되며, 양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아국 기업인, 주재원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이민국과 협정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09. 9. 러시아측이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모두에게 적용되는 협정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2010. 3. 협정 적용대상을 상사주재원 등 전문인력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후 러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하던 중, 2010. 9.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직후인 2010. 10. 1.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로모다노프스키(Romodanovsky) 연방이민청장과 협상 등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체류기간 연장, 쿼터제 폐지 등을 일괄 타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게 되었다.(2010. 8.의 프랑스에 이어 2번째)
본 협정적용 대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민은 247명인 반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아국 기업인, 주재원 등은 약 2천여 명으로서, 對 러시아 교역 및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 등 협정 체결의 실익이 우리나라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러 교역규모는 수출 42억불, 수입 58억불로 총 100억불에 이르며 러시아에 진출한 아국 기업은 156개임
이 협정은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가 내부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각 당사자의 최종 통보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김종호 과장
02)500-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