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시 수립된 방화1택지(1998.01.10) 및 방화2택지(1996.04.03)의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한정하였다.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로 제한된 건축물 용도를 가로 성격에 부적합한 주택과 연접한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의 일부 용도에 대하여 불허하고 그 외의 용도는 허용하였다. 아울러 생활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및 판매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단독주택용지는 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간선도로(금낭화길)에 연접한 1층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소·일반음식점·수리점·노래연습장·안마원을 제외한 수퍼마켓,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양효진
02-6361-3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