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일 안산에서 ‘인니인 등 외국인 고충민원 상담’ 실시
이에 앞서 이날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안산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원곡동 ‘세더하나’)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인도네시사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갖고 권익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고충민원상담과 간담회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체결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당시 양 기관은 해당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상담이 진행되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을 비롯해 인천, 시흥, 화성 등지에 거주하는 4,7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본국송금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평일엔 근무 등으로 상담장을 찾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로 상담시간을 택했다.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상담이지만,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도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이번 안산 지역 상담에는 임금, 노동, 복지, 출입국, 비자, 각종 법률, 등을 상담하기 위해 고충민원심의관을 비롯한 위원회 전문 조사관 등 10명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한국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상담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이르면 이달 중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도네시아어로도 고충민원을 접수받을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외국인 고충민원상담’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조사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소통창구이다. 2004년부터 시작해 한국의 법 및 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권익위는 오는 27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직접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약 3만5천명 : 자카르타 3만명, 기타 5,000명)의 고충해소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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