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먹거리 상표의 해외진출은 국내진입 대비 5%도 못미쳐
우리나라 먹거리 상품의 년도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보면 ‘07년 26건, ’08년 10건, ‘09년 32건, 금년 9월 현재 7건인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한 것은 ’07년 814건, ‘08년 922건, ’ 09년 730건, 금년 9월 현재 493건 등으로 먹거리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은 외국의 국내진입에 비해 5%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먹거리 상품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은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 운화, 빙그레, 동원에프엔비 등이며, 가장 많이 출원한 한국야쿠르트의 상표출원 건수도 4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먹거리 상표의 해외출원이 적은 이유는 첫째, 전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 하고 둘째,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시장 선점에만 치중하고 아시아·중동 등 인구가 많은 신흥 해외 먹거리 시장의 개척을 위한 상품과 상표 개발 능력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 한식 즉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함께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상품과 호감이 가는 상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시장보다 훨씬 크고 문화·유통산업 등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비빔밥·고추장·김치·막걸리 등 우리 고유의 먹거리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말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상품도 햄버거나 피자 처럼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품출시전 먼저 수출대상 현지국에 맞는 상표출원부터 해야하며, 특허청도 우리 먹거리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란 하나의 상표출원을 우리나라에만 출원하면서 출원을 희망하는 여러개의 외국국가를 지정하면 한번에 출원이 이루어 지는 제도를 말함(우리나라 가입일 : 2003. 1. 10.)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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