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99년 11월부터 시행이후 2005년 4월까지 시민 5,857명에게 신청을 받아 1,556명에게 조상땅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공내역은 17,600필지에 면적 41,876,259㎡로 이는 한강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대비 14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재산을 찾아준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토지관리(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관할지역의 특별시·광역시·도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방법은 전국 토지대장의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조회하여 제공되며, 검색된 자료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 “조상땅 찾아주기” 창구를 찾는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선조께서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회할 수가 없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곳이 서울시 이외 타 지역일 경우 해당 시·도를 직적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11일부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그동안 타 시·도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직접 해당 시·도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서울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정상적인 접수절차를 거쳐 해당 시·도로 민원서류를 이첩하고 조회 결과를 해당 시·도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우편 송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 증가되고 있는 본 제도에 대하여 60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구 민법을 적용한 신청자격 제한에 대한 신청자격 확대라던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조회 처리 방법의 자치구 확대에 대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의 적극적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전국의 땅을 열람하고 조회하는 신청자 대부분이 서울거주 시민으로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실적 >>
- 1999년 ~ 2005년 4월말 현재
연도별신 청자료제공 실적건 수인원수인원수필지수면 적(㎡)총 계 4,1955,8571,55617,60041,876,259
1999년 371 514 144 603 /43,000
2000년 730 /1,010 /283 /1,622 /17,106,450
2001년 574 /725 /266 /1,736 /3,977,337
2002년 437 /593 /135 /1,390 /7,579,532
2003년 402 /592 /158 /819 /601,047
2004년 770 /1,107/ 320/ 9,674 /11,231,211
2005년 911/ 1,316/ 250 /1,756 /1,337,682.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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