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GPS위치추적장치와 서식지 적합성모델 개발을 통해 고라니 행동생태 파악
강원도 양구군에서 조사한 고라니의 행동권의 크기는 최대 1.65㎢이고, 주로 활동한 면적은 0.34㎢로 매우 작은 편이었다. 고라니는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에 위치한 은신처를 중심으로 95∼122m 범위내의 농경지 주변에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위치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한 GPS위치추적장치는 특허 출원중 ‘야생동물 행동생태 정보수집시스템, 출원번호 : 10-2009-0125453’
고라니의 GPS위치자료와 서식지 적합성모델을 이용하여 공간적 서식지 이용분포를 분석한 결과, 산림과 농경지 경계나 물과 인접한 휴경농지나 산림에서 잠자거나 휴식을 취하며, 은신처와 인접한 면적이 크고 형태가 불규칙한 농경지나 산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식지 적합성 모델 : 서식지를 특정종이 살기에 적합한 정도를 수치나 도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라니와 서식변수(수계로부터 거리, 토지면적, 주연밀도, 토지피복유형, 산림과 농경지 경계로부터 거리, 토지기복도, 은신처로부터 거리)와의 관계를 분석
주연밀도 : 둘레를 면적으로 나눈 값
본 연구결과 고라니의 행동권과 지역별 고라니의 서식개체수 추정과 피해예상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라니는 한배에 2∼3마리의 새끼를 낳을 만큼 성장률이 높아 멸종될 위험이 적지만, 암컷의 발정이 불과 몇 시간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서식밀도가 낮고 고립되어 있는 개체군의 경우 암컷이 수태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 개체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고라니는 서식범위가 좁은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 지역에서 포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중국고라니 처럼 우리나라도 개체군이 급격하게 감소될 위험이 있다.
※ 중국고라니는 지속적인 서식지 손실과 밀렵으로 인하여 급속히 줄어들어 2급 보호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IUCN(2004)에서 위협종 및 저위험(Lower Risk/near threatened)종으로 적색리스트(red list)에 기재되어 있다.
농작물 피해저감과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위해 피해유발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허가지역과 포획마리수를 행동권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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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자연평가연구팀
김명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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