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
① 조달청은 단가가 2천원인 비상손전등을 1개당 7,700원~9,600원에 납품 받는 등 막대한 국고 손실 초래
② 또한 재생 카트리지 납품 단가를 30% 비싸게 책정하여 판매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챙겨 주었음
2. 조달청 해명
우선 이 사건은 200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는 모든 조달업무를 G2B의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용품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① “조달청은 단가가 2천원인 비상손전등을 1개당 7,700원~9,600원에 납품 받는 등 막대한 국고 손실 초래”
조달청은 동 제품의 신제품이 출시되던 2003년 6월에 구입하였으나 보도된 2천원짜리 손전등은 2004년 12월에 납품된 제품이다.
신제품은 출시 시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며, 시중의 유사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및 가격 경쟁력도 기존 제품의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조달청은 2003년 4월에 동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였는바, 시중 거래가격이 개당 최고 19,250원에서 최저 14,300원으로 확인되었고, 조달청 계약 최고단가 9,600원은 당시 시중거래 최저가격인 14,300원의 67%에 불과하였다.
조달청 제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휴대용비상조명등 인정기준(FI)’을 충족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정품인데 반하여 2천원짜리는 모델은 유사하나 개개의 제품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또한 재생 카트리지 납품 단가를 30% 비싸게 책정하여 판매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챙겨 주었음”
조달청은 단가만 정하고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활용카트리지를 오래 전부터 공급해 왔으나 수요기관이 제품을 직접 검사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조달청중앙보급창은 고객만족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정품의 95% 이상을 보장하는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카트리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드럼 및 드럼 세척장치 등 핵심부품을 신품으로 사용하는 등 품질 수준을 높였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품질이 정품의 95%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판로였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판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체결후 G2B 쇼핑몰에 계약물품을 게시만 해 주기 때문에 판로개척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의 몫이다.
인지도가 높은 업체나 제품은 판촉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재활용카트리지 제조는 가내공업 수준으로 인지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리 동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과 홍보능력은 스스로 판로개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매전문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전문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체는 제품의 홍보, 판촉활동, 제품의 설치, A/S 등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들은 제조에만 전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판매대행수수료는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와 재활용카트리지에 대하여 정품가격의 60% 수준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간 자율적으로 정한 판매대행수수료율을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수수료(30%)가 추가로 책정·지급된 것이 아니다.
각 행정기관은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품, 조달청이 개발한 재활용품, 가격이 싼 일반재활용품 등 3종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체계였으므로 만약 조달청이 개발 공급한 카트리지가 보도된 것처럼 30%나 고가였다면 수요기관은 동 물품을 외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 개발 제품이 년간 4~5만개(약 5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인 것은 품질 및 가격이 적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조달청 향후 대책
먼저 前 중앙보급창 이ㅇㅇ 등이 2001~2003년 재직기간 동안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일으키고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사건으로 국고손실 등 물의를 초래케 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모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G2B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 9월부터 운영하고, 업무혁신을 통해 모든 행정을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조달행정을 실현하여 2003년 유엔 공공서비스상 수상, 정부업무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한건의 비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용품 선정·구매공급업무의 개선, G2B시스템의 정착과 중앙보급창 기능 재편성 등을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손실 보전 추진
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국고손실에 대하여
1. 기 조치사항
계약업체의 계약보증금 (1억원)몰수, 신·구형 제품의 판매 (374백만원)로 총 474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신형제품은 판매하고 있음
또한 계약업체 및 수요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약업체에 전액 승소(8억원)하였으며 계약업체와 사기를 공모한 수요기관에게도 일부승소(5억원 연대배상 명령)하였으나 전액 연대 배상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
2. 향후대책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회수 조치
감사원과 협의하여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고손실액을 개인변상토록 추진하는 등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나. 재활용카트리지의 국고손실에 대하여
1. 수사내용
판매수수료 전액을 국고손실로 간주
- 이ㅇㅇ 前 창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분관계인 특정 유통업체에게 판매를 대행하게 하여 특혜 제공
- 조달청에서 자동 판매되므로 판매 대행업체 불필요
2. 우리청 입장
판매대행수수료(계약금액의 30%)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高價구매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품질은 정품의 95%수준이나 가격은 60%에 불과
중앙보급창에서 수행하지 않는 홍보 및 판촉, 제품설치 및 A/S 등의 필수영업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전액 국고손실 단정함은 타당성이 없음
판매수수료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고가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수요기관에서는 민간업체나 중앙보급창에서 공급하는 정품, 일반재활용품 또는 이 건 관련제품 중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에도 연간 4~5만개(5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이는 것은 품질 및 가격이 적정함을 시사
3. 향후대책
검찰수사가 종결되어 국고손실이라고 확정되면 감사원의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하는 등 전액 회수할 것임
재발방지 대책
가. 기 조치사항
□ 행정용품 업무에 외부위원 참여 합의제 운영
행정용품 선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로 운영. 국제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 학계·업계 전문가, 수요기관 등의 인사 32명을 위촉하여 Pool로 운영
□ “선징수 후공급”제 도입운영으로 국고손실 방지
직업전문학교 등 재정과 신용도가 낮은 임의수요기관에 먼저 대금을 징수한 후 해당물품을 공급함으로서 국고손실 발생 가능성을 완전 차단
□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재고 및 자금관리 효율화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적정 재고유지 및 적기공급으로 자금회전율 제고
신규저장품은 소액(3천만원 이하) 시범구매 절차를 거쳐 실 수요 규모를 확인한 후 구매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구매시스템 운영
나. 향후 대책
□ 중앙보급창의 창고저장품 공급방식 폐지
조달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기관 요청시 직접 배달해 주는 현행 창고저장품 공급방식 폐지
⇒ 조달청은 다양한 물품의 가격만 결정하고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선택하면 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 전환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인 MAS 적극 활용
※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민간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오지·소규모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급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능 확대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중앙보급창 보급과 고임세 과장 031-260-8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