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등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시행
*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이번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하였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다.
* 주기적 신고 :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일 변경은 2011. 1. 1.부터 적용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 : 진단조서 미제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 등
이와함께,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경영지도사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처분이행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처분관청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 입력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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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과장 이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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