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신청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사회체육과(청소년팀)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법인)로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후 청소년분야 전문가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운영능력 등을 평가, 최종 평점이 높은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단체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2011년1월1일~2013년 12월 31까지) 전주시로부터 해당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전주시는 청소년사업에 열정있는 청소년단체가 많이 접수하여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사회체육과
청소년담당 오복자
063-281-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