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SSM규제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안간힘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집입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등 동네 상권이 외해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SSM 진입을 규제하고 동네 수퍼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천~ 2천㎡미만의 판매시설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면 규제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시지역에서는 1천 ~ 3천 ㎡미만까지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군지역에서는 전면허용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지역이나 군 지역 모두 1천㎡미만으로 규제토록 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에서도 3천㎡미만의 판매시설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군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실상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SSM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전통시장담당 고대관
063-28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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