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0. 12. 1.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 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11. 15.부터는 전국 시·군·구 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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