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09년 기준 건별 6,000유로 이상 EU수출 기업은 7,664개에 달하는 데 비해, 11.5일 현재 인증기업은 154개에 불과하여 기업들의 조속한 대응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출기업들의 한·EU FTA 활용과 인증수출자 인증 의사를 파악하여 모든 인증희망기업들이 한·EU FTA 발효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대상기업의 54.1%인 4,146개 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35.1%인 2,689개 기업은 휴/폐업하였거나, ‘11년도 EU수출계획이 없는 등 인증의사가 없었으며, 응답기업중 인증희망 기업수와 미응답기업중 인증희망추정 기업수를 합할 때, 인증희망기업은 4,471개로 파악되었다.
또한 EU 수출기업의 수출형태는 직접생산 수출하는 형태(71.7%)가, 주요 취급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가공산업(75.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회사규모는 중소기업이 93.8%, 대기업이 6.2%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FTA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중 과반수(65.5%)가 ‘잘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는 22.3%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4.7%가 ‘잘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응답기업(88.5%)이 업무프로세스 구축 등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더라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고 싶다고 대답해 인증지정과 FTA활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대다수 EU 수출기업이 FTA 활용의사는 있으나 제도이해 부족 등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4,471개 인증희망기업중 요건을 갖춘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도록 인증지원대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1.15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수출자 인증희망기업에게는 1:1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인 FTA-PASS를 무료 보급하고, 기업실무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현재 한·EU FTA 발효가 불과 7개월 남아있어 EU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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