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1년부터 새로운 취득세 제도 시행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내년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충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 ~ 2012년에는 50%를 우선 선납, 60일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2013년에는 70%를 선납, 나머지 30%는 60일이내에 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세법이 연말까지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 취득세 및 분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재무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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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북도 세정과
세정팀장 안석영
043-2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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