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5.16(월)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금번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00.3월부터 교섭이 개시되어 2003.5월 조약으로 공식 채택되어 2005.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7.21 동 협약에 서명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6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 이 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하여 채택된 담배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담배에 대한 수요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
ㅇ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ㅇ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이 협약은 비준일로부터 90일후(2005.8.14)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며,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참고자료

1. 개 요
가. 경 위
ㅇ 2003.5.21 협약 채택
ㅇ 2003.7.21 우리나라 서명
ㅇ 2005.2.27 협약 발효
나. 발효 요건 및 당사국
ㅇ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요건 :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90일후(기탁처 : 국제연합사무총장)
ㅇ 당사국(‘05.5) :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총 65개국
다. 영문 명칭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 협약 주요 내용
ㅇ 담배에 대한 수요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
ㅇ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ㅇ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ㅇ 5년 이내에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ㅇ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

3. 관계부처와 협의
ㅇ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와 합의 ※ 국내법률 정비 불요.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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