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밀수가 전문적인 밀수조직에 의해 한탕주의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4대 불법유형은
①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②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③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④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또한,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0개 품목이다.
금년은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모두 가격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성수기를 틈탄 농산물 전문 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 기도 가능성이 높다는 정첩보에 따라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인물 등에 대한 동향추적 및 타인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품목 위장밀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요 김장재료의 국내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입자 등의 관세포탈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하겠다.
관세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수입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며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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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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