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도시화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울산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 도시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월1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스포츠, 학술 및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울산시는 원활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외국 주요 도시에 ‘울산시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무소’는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외국 최신 산업 기술 등 정보 수집·제공,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상담 지원활동,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해 외국자매·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울산시 해외 명예 자문관’으로 두도록 했다.

‘해외 명예 자문관’은 시의 해외홍보 지원,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 수집·제공, 외국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각종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 유치 지원,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

이밖에 울산시는 국제도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중장기 계획’은 국제도시와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전략,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짜여진다.

또한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울산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제 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 도시화 추진 발굴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례(안)에 대해 공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국제협력과
주무관 정해영
052-22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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