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을사늑약 강제일 특별 강연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덕수궁 중명전 2층 전시실에서 ‘을사늑약’ 강제일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강연은 약 3년의 공사를 거쳐 복원(2010.8.29.개관)된 중명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명과 함께, 경술국치 100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국치의 기점이 된 을사늑약(1905.11.18)의 전개과정과 불법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일본의 조약강제와 중명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이상찬 서울대학교 교수(국사학과)의 ‘을사조약’의 불성립론 재검토, 정상수 명지대학교 연구교수(인문과학연구소)의 ‘서양 외교관들이 관찰한 을사늑약의 불법성’으로 진행된다.

11월 18일은 지난 1905년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강제된 날이며, 문화재청에서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지난 8월 29일 중명전을 일반에 개방하였다.

강연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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