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 주도

서울--(뉴스와이어)--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의 농약 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되어 인삼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인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 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1,00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이번에 마련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설정한 것 이다.

이번 기준은 ‘11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08년부터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연구를 수행하여 ‘10년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이번 연구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동부한농과 수행)에서 수행하였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과장 박선희
02-38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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