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말레이시아와 FTA 이행을 위한 원산지 검증 협력 강화
이날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압둘라만(Tan Sri Abdul Rahman Mamat)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사무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과 양국간 교역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원산지관리당국 간 원산지의 증명 및 검증 관련 정보의 교환, 원산지검증 표준절차 및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 행정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사이에 직통연락창구(contact point)*를 개설하여 협정 해석·운영상의 이견 조율, 현지 진출기업애로 해결, 정보교환 및 원산지 상호검증 등 양국간 협력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한국: 관세청(원산지검증과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아세안경제협력과장)
이번 MOU 체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견성을 확보하여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MOU는 지난 해 11월 우리 관세청의 제안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교섭회담을 가진 후 이메일 방식으로 수차례의 문안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금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원산지관리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수출국 원산지관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수출국 관계당국이 원산지검증을 부실하게 하거나 검증결과를 제때 회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 및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FTA 교역국가와 원산지검증협력 MOU 체결에 나서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결과 미회신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조치로 인해 국내 수입자들이 약 100억원의 관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피해 발생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2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삼성·LG·현대자동차·효성중공업·고려제강 등 549개에 달하며, ‘07년부터 금년까지 현지누적 투자금액은 16억5천만불에 이르고 있다.
금년들어 양국 간 교역규모(‘10.1~10월)은 130억불(수출 50억불, 수입 80억불)로서 아세안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48.0%, 수입은 28.8%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주력수출물품(50대 품목)에 대한 FTA 실질활용률*은 對아세안 국가의 평균 21% 보다 훨씬 높은 58%로 나타나 한-아세안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FTA특혜 적용가능 수출물품 중 실제 특혜를 적용 받은 물품의 비중
주요 수출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반도체·철강판·기계부품 및 무선통신기기인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석유제품·원유 및 목재 등 1차 산품으로 양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양국간 교역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와 원산지검증 협력 MOU를 체결한 국가는 말레이시아가 최초이며, 동남아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도 현재 MOU 문안협의를 끝낸 상태로서 연내 서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태국 및 미얀마 등 주요 FTA 교역대상국으로 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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