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3월 7일「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표시기준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는만큼 보여요- 식품 표시기준」이라는 소비자용 표시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2005년 5월 17일)을 전후로 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배포될 식품 표시기준 해설서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영양표시, 유기가공식품표시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향후 우리 소비자들이 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표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일선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식품표시 해석에 관한 눈높이를 맞추고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표시기준 관련법령해설 및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를 제작하여 각 지방청 및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일선 식품위생공무원들에게 배포하고,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와 더불어,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한 식품표시기준 교육·훈련·홍보를 계속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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