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경남도 대행사업 부산지방국토청 직접 시행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10월말 기준)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국토해양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끝으로,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이행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4대강추진본부 부산국토관리청
2팀장 임광수
02-2110-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