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음식점 서비스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가 한옥마을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옥마을 음식점의 불친절과 위생불량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맛의 고장인 전주시의 명성은 물론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옥마을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시와 완산구, 전주시정발전연구원,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옥마을 음식업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친절과 서비스 향상, 위생수준 제고, 음식의 품질과 품격 향상,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은 금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년간 300만을 넘어 4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통문화의 체험과 관광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대표한다고 하는 전주시, 그것도 한옥마을의 음식점 서비스 수준은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옥마을의 명성과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민원과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전주시에서도 한옥마을 음식점에 대하여 친절서비스 지도와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주시에 접수된 한옥마을 음식점 관련 민원만 10여건에 달하며 이를 주요 사례별로 분류하면 불친절이 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그릇 던지듯 진열, 손님 지적사항 무시, 이물혼입, 화장실 위생불량, 가격 대비 품질부실 등으로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위생불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여 1개소 영업정지, 6개소는 과태료20~30만원, 3개소는 시정조치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후에도 민원을 야기한 업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이지성 복지환경국장은 “한옥마을은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시민과 한옥마을 구성원 하나 하나가 정성을 다해야만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한옥마을 음식점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한옥마을 음식업주와 종사자들은 단순한 영업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주의 한식과 한스타일을 알리는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자원관리과
위생관리담당 정영숙
063-28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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