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에 대한 과세방침 확정·통보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엔화정기예금 가입(대부분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신종금융상품으로 ’02년 하반기부터 판매되었으며 지금까지 예금가입자들은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왔음
이번 과세결정은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05.3.30)과 동 예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이루어졌음
<수정신고 권장사항>
수정신고대상 :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중 각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분
과세범위 : 2002.1.1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수정신고기한 : 2005.5.31
예금가입자에게 통지할 사항 : 각 은행은 예금가입자에게 신속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내용과 은행의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보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 예금가입자의 경우 금년 5월 ’04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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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조사2과 397-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