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 공제감면혜택, ’07년 보다 ’08년 감소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 8,767억원으로 전년(3조 1,730억원) 대비 7,037억원(22.2%)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공제감면의 혜택은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의 비율(=감면비율)로 정해지는 바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의 감면비율은 14.95%로 전년(15.87%) 보다 0.92%P 하락하였음
이에 반해 수입금액 5천억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임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이 5천억 이상인 대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대납세자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개인납세자, 근로소득자의 감면혜택 분석('08년)
한편,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10%가 ’08년 11.1%로 전년(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10.4%) 대비 대폭 증가하여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0%로 전년(4.8%) 대비 0.2%P, 하위 10%는 55.3%로 전년(55.2%) 대비 0.1%P 증가하여 감면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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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