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4년중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를 제공중임

외국인 사업자, 사업·금융소득 원천징수 대상 외국인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기한(5.31), 외국인소득세 전담요원 및 상담전화번호 등 신고관련정보를 수록한 영문신고안내문을 제작·발송하였으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외국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소득세신고전용 영문사이트(www.nts.go.kr/eng)를 개설하여「Individual Income Tax Guide for Foreigners 2005」e-book 등을 게시하고 외국인전용상담전화를 본청(397-1440)과 서울청(2076-5711)에 설치·운영중임

※「Individual Income Tax Guide for Foreigners 2005」주요내용

- 소득세 신고개요, 2005년 주요 개정내용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전자신고 안내, FAQ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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