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
이번 시·군 교차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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