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권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까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피해부담 전가(轉嫁) 문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 대리운전기사가 약 8~12만여 명이 종사하고,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세업체의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8만~12만여 명의 대리운전자 중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2009년 말 현재 7만 1,852명이며, 특약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1년간 2만 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의 특약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 등으로 무보험 대리기사가 상당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다.
또한,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이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보험사 등에는 이같은 대리운전 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2005년 111건, 2007년 103건, 2009년 172건의 피해가 신고 되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2007~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함.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 현재 피해자 유족측에서 차주에게 1억 5천만원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주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됨.(교통사고 상담 카페)
<사례 2 : 대인피해 치료비는 차주가 부담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을 제외한 대물피해·자기신체손해 등만 보장하여, 대인피해 치료비·보상금 등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됨(실태조사)
<사례 3 : 대리운전 요금 시비>
새벽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콜센터에서 요금이 1만7천원 이라고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자에서 2만원을 요구하여 지불(국민신문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처럼 많지만, 대리운전의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용하고, 이용자가 대부분 음주상태인 점, 1회성 서비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0
또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구두답변 외에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향후 보험료 할증)에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모든 사고 피해는 100% 보장한다고 홍보하지만,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측면에서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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