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11.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가 군·구로 이관되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변경 등 관련 민원 업무는 관할지역 군·구에서 접수·처리하게 되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 및 관리업무도 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을 의무화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업무제휴업체 등이 외국 현지법령 준수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토록 하며, 결혼당사자 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해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 이은생
(행정)44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