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기관 시·군 일원화

대전--(뉴스와이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국내중개업 신고 기관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 일원화 되어 ‘10. 11. 1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중개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국제중개업을 영업하고자 할 경우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상담·알선 등 결혼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 6. 15시행)’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등록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민원이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 개정 법률 시행전 도지사에게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국제중개업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 시행당시 ’08. 6. 15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업체수는 92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 이용자, 결혼중개업체 모두가 개정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담당 정옥용
042-25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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