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사항 교육 실시
도내 교육대상은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담당 공무원,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주요 질의 회신 사례, 표시기준 위생감시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분석’ 개정사항이며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및 축산물작업장 종사자가 개정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관련법 미숙에 따른 각종 처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강원도 청정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 위생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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