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폭력행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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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10-11-16 17:51
서울--(뉴스와이어)--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자(KBS뉴스 11.12. ‘‘때리고 부수고’ 병원 응급실 폭력 사각지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선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또,“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의료기관 난동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 때문에 의료기관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두성 의원안(의안번호 2290 )과, 전현희의원안(의안번호 6807) 두 가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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