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장검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허술한 출장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출장건강검진시 검진비용전액 환수 ▲ 보건소에 출장검진 현장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검진안내 가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지난 3년간 4만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의사와 간호사 등 사전에 신고된 인력이나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 출장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가 자체조사한 결과, 건강검진 기관이 차량 등을 이용해 도서벽지나 직장, 학교 등에 출장건강검진을 나갈 경우, 보건소에 ‘누가’ 나가는지 실명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검진기관들이 신고한 인력이 아닌 대체 의료진을 보내 부실한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검진기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무분별하거나 지나치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결과, A지역의 경우, 영업에 열을 올리는 일부 검진기관들이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거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었고, B지역에서는 검진기관들이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우선 미신고 인력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급여의 50%를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해 검진기관의 부실검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반영토록 권고
또 이러한 부실한 출장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시행되었던 현장관리를 보건소에 실질적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등에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건강검진 안내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안내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건강검진 운영세칙’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최근 3년간 4만 5823여건에 이르는 부실 출장검진의 파행적 운영실태가 개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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