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와 ▲벌금형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4월 유기형을 최장 50년까지 과도하게 상향조정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형법 개정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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