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11월 18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 업무가 일원화된다.

이번 결혼중개업 법령의 개정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법 시행(‘08.6.15)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현지업체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였고, ▲ 결혼중개업체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범위가 확대되어 외국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 결혼당사자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결혼중개업의 법령 개정 강화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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