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29개 업체이며, 휴업과 폐업을 제외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총 79개 업체이고, 전주·익산·군산시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다.
전북도는 이관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인 혼란방지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법률 개정 관련 자료를 게재하여 안내 하였으며, 영업중인 국제결혼중개업체에도 홍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이번 국제·국내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업무를 시·군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 주요 내용에는 국제결혼 중개시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필수신상정보(혼인, 범죄, 경력, 건강, 직업)를 서면으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표시, 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현지법령 준수 범위를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하고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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