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계절적으로도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양계농가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AI 청정화 유지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 교육을 2011.11.17~11.19(3일간)까지 도내 3곳(정읍, 남원, 김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AI 재발방지 방역대책, 양계농가 차단방역 요령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도 주최, (사)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업 면허제 도입, 축산업등록제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리, 해외여행객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등 관리와 같은 가축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임상증상, 축사/차량 등 소독요령, 가금류 사육 농가간 상호 접촉금지,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야생조류 출입차단 등과 같은 차단방역 요령 및 가축전염병 의심축 미 신고(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소독 미 실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래시장 불법 축산물 유통 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교육 등이다.

금번 방역교육을 통해 양계농가 차단방역 및 방역정책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AI 청정화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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