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생의 고충민원해결 길잡이’ 사례집 발간 배포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완화’ 등 2009년 조정 및 합의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 64건을 수록한 조정합의사례집 ‘상생의 고충민원 해결 길잡이’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10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09년 한 해 동안 약 3,800여건의 고충민원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공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해왔으며 더 나아가 상생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금번 발간하는 조정합의사례집에는 지난해 조정합의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던 사례 중 사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공갈등 해소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조정사례 32건, 합의사례 32건 총 64건을 수록하였다.

이 사례집을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조정과 합의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을 활성화하여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가 더욱 증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나, 그 여정의 결과 작은 일은 양보하고 큰 일은 마음을 합쳐 해결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에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사례집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공공갈등을 해소하는데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최창우
02-36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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