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불합리 개선

서울--(뉴스와이어)--아이돌보미 이용자의 등급 산정방식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에서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자비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관련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건수 : ‘10.1월~8월11일 358건 접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10년 총예산은 308억 4900만원이다.

제도시행이후 국민들의 이용 불편사항도 늘어 올 1월부터 8월 1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35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급기준 산정방식 개선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결정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가난하여 단칸방에 월세로 거주하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많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이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등급유형에 따라 일정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다’형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보육료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용자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 ‘가’형은 이용요금 20% 자비, ‘나’형은 80% 자비, ‘다’형은 100% 자비부담

이에 권익위는 아이돌보미 이용료 역시 보육시설 보육료와 같은 보육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비스 이용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권고하였다.

아이돌보미의 실질적인 4대보험 가입권한 부여

아이돌보미는 월 평균 78.9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관의 안내부족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고용불안 및 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기관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를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신청 시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 불합리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이돌보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 임윤주
02-36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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