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 시군청 방문 또는 택배로 자격증 수령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11월 22일 발표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택배 또는 거주지 시·군청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 합격자들은 경기도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합격자가 자격증에 부착되는 사진을 가지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직접 도청까지 원거리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이다.

지난 2008년에 5,354명 2009년 5,333명이 각각 혜택을 봤으며, 도는 호응이 좋아 올해에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합격자 발표시 기존 사진부착 형태의 자격증 제작방식을 탈피, 원서접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사진파일을 인계받아 자격증을 제작하고, 합격자의 원서접수 당시 주소지 시·군에 인계하여 합격자들이 12.1~12.31일까지 가까운 시군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간이 없어 시·군청 방문이 어려운 합격자들에게는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수령 신청을 하였을 경우 편리하게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 발송할 계획이다.

시험합격자는 시·군 방문 교부나 택배교부 중 편리한 교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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