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
‘법무부 결론.... 논란 예상, 국적포기자들에게 대학입학과 의료보험상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철회될 전망이다. ......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국적이탈자에 대한 대학 입학과 의료보험상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넘어 더 불이익하게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30일내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으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서 제목과 내용에 “불이익 철회”, “문제가 철회될 전망”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법무부가 기존의 방침을 변경한 것처럼 보도되었음.
그러나, 법무부는 5. 12.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적이탈자는 외국인의 신분이 되므로 30일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국적회복을 불허한다’는 종전의 기조에 변함이 없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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