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의약품 수출·입 관련자 등에게 국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영문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연차보고 대상·절차 등 2007년 최초 발간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문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영문판 발간이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산업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선제적인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규정 및 제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규정을 영문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판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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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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