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안은 유통법에서 시·군에 위임한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의 범위와 명칭을 정비하고 법에 중기청에서 지정한 39개의 전통상점가가 아닌 지역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인정시장으로 변경등록가능 여부를 일제히 검토하여 변경가능한 상점가는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위하여 법에서 정한 서류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등을 신청서류에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적극 규제토록 하였다.
또, 등록서류를 접수한 후 시장·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유통업상생협력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유통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유통업의 원할한 운영에 필요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전라북도는 유통산업법에서 시군에서 위임한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대기업과 소상인간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토록 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그리고 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오는 11월 25일 가질 계획이다.
전라북도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협의하여 제정 검토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는 ▲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 ▲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 ▲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영업시간의 단축과 조정 등을 이행토록 규제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형유통기업과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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