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해옴에 따라 무단 전출자와 직권말소 시점의 차이가 커 무단 전출자에 대한 적시 조치가 어려워 악용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입 신고자(지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부터 11월 18일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3/4분기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읍·면·동에서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위장전입 및 무단 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실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가 50%이상 경감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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