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등 안전기준 신설·강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선진국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무젖꼭지의‘니트로사민류’및 합성수지제 유아용 젖병의‘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성분 등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무제 중‘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고무제 제조시 사용된 첨가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중 함유된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니트로사민류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경우 고농도 노출시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격을 신설한 것이다.

※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선진국 수준의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기준 신설

그 밖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종이제를 포함하여 셀로판제, 전분제’에 대하여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신설하였다.

이는 올해 3월에 이미 유해중금속 규격이 강화된 바 있는 합성수지제 이외에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제·개정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과장 이영자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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