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음성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실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00㎡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규모 건물을 분할·발주하여 총 공사면적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지방 영세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신고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 성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현안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을 건의했다. 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도권 배후에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기업의 입지난 해소가 기대되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 기업인들은 다양한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양태식 음성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병욱 (주)금화전선 대표이사, 윤병호 (주)한독약품 부사장, 이문주 삼미스피커(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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