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독성시험 가이드라인(I)-반복투여 독성시험’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독성시험 가이드라인(I)-반복투여 독성시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의 독성시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화장품업계에서 안전성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반복투여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종, 시험기간, 시험의 조작방법, 검사항목, 결과보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혈구 용적율 등의 혈액검사와, 혈당, 혈청 글루타믹-피루빅트란스아미나제(ALT) 등의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해야한다.

또한 동물 기관에 대한 병변관찰과, 조직 병리학적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청은 동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독성평가에 활용되어 국내 화장품의 안전성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의 독성시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과장 최상숙
02-380-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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