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킴스클럽마트 법동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불이행 공표
공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1.15일 대전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주)킴스클럽마트의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상가내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주)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주위에 법동시장과 맞닿아 있고 인근에는 중리시장도 위치해 있어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였고 일시정지 권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개점을 강행하였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일시정지 권고”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1/3이상 동의 등으로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대기업에 조정 결과를 통지할때까지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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