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작물(복숭아,포도) 재해보험 지원 강화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태풍·우박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과수)재해보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작물(과수)재해보험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가부담중 절반을 지방비(도비, 시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9년도 충청북도의 농작물(과수)재해보험 가입은 총1,995호에 1,332ha로 총보험료 11억4천8백만원중 지방비 2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봄철 서리,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86호가 8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고, 매년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에도 많은 과수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2,005호에 1,730ha로 총보험료 16억5천8백만원중 지방비 4억 1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농업인은 보험대상 품목을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1,000㎡ 규모 이상)경작하고 있는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과수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7개 품목이며, 2011년에는 자두와 참다래가 추가된다.

특히, 2011년 사업중 복숭아와 포도 품목은 동절기 피해보장을 위하여 2010. 11. 22 ~ 12. 21 사이에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보장방식도 특정위험보장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보장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년 수확기까지 확대 되었다.

또한, 종합위험방식이라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및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보장내용도 확대되었다.

기타 품목의 가입기간은 2011년 2월하순부터 3월말까지(추후 공지예정)로 과수원 소재 관할 읍면동 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농가별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도 지원된다.

향후, 충북도에서는 보험가입 확대를 통하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업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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