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찬성 97(우리 포함) : 반대 19 : 기권 65으로 채택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2009년에는 53개국이, 금년에는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금번 북한인권결의에는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09.12월)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ㅇ 결의 주요내용은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작년과 대동소이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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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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